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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사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던 업무를 적법한 절차(국세청 고시 제2001-4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웹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으며 수동신청의 경우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만약,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반려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고시에 의거, 실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서비스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서비스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시간으로 출력하실 수 있으며 자동출력의 경우 “승인”을 선택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가 들어가게 되므로
       고객님께서도 반드시 세무 자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출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하시는 서비스 분류를 선택합니다.
2. 지금까지 결제한 내역이 보일 것입니다. 결제내역 목록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의 “승인대기” 문구를 클릭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창이 뜨면 고객님의 회사 정보, 서비스 정보, 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모든 정보가 이상이 없으시면
           상단 또는 하단의 승인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정보, 서비스 정보, 금액 정보 등에 이상이 있다면 반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승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에 아래와 같이 승인이라는 문구가 뜨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승인하기를 선택하셨을 경우 출력 여부와 관계 없이 세무 신고가 들어가게 되므로 반드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을 결제하셔서 한꺼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시거나 도메인, 호스팅, 디자인몰 이외의 기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수동신청을 해 주시면 고객님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아사달 시행일 2005년 4월 25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은 결제대행회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 3개월까지 조회됩니다.

       → 데이콤 카드결제 매출전표 출력 : http://ecredit.dacom.co.kr/
       → 티지코프 카드결제 매출전표 출력 : http://tgcorp.com/
       → KCP 카드결제 매출전표 출력 : http://kcp.co.kr/
       → 보훈닷컴 카드결제 매출전표 출력 : 보훈닷컴은 현재 매출전표 출력이 안 되니 매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마감되므로 분기 마감 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분기
결제 기간
마감일
1분기
1월~3월
4월 10일
2분기
4월~6월
7월 10일
3분기
7월~9월
10월 10일
4분기
10월~12월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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