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사달(이하 '(주)아사달'이라 합니다)이 등록 대행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한글인터넷주소는 (주)아사달과 주식회사 넷피아(이하 '넷피아'라 합니다)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아사달은 넷피아에서 제공하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및 관리를 대행합니다.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원등록기관으로서의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3조
(주)아사달에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를 의뢰하는 경우 등록자는 신청서 양식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등록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아사달은 관리 상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자 이메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약관에 의해 규정되며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등록인은 본 약관과 아래의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약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주)넷피아닷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약관 문서번호 : NLIAP-NH2007-1215-001
제1조 목적
1. 이 약관은 주식회사 넷피아가 운영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등록조건이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을 포함하여 넷피아가 제공하는 규칙과 정책을 읽고 이에 따를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곧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IP주소 : '.'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가 '.'에 의해 4부분 또는 6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체계. Internet Protocol Address의 약자.
2. 도메인이름 : 특정 IP주소에 대응하여 특정 컴퓨터 또는 특정 컴퓨터영역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주소체계
3. 한글인터넷주소 : 통상 인터넷키워드로 알려져 있는 인터넷주소 체계중 넷피아가 제공하는 키워드 타입의 주소체계로, 문자(한글, 영문자 등)나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 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IP주소나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URL, Uniform Resource Locator)에 대응하여 특정 컴퓨터 또는 특정 컴퓨터영역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인터넷주소 체계
<사용 예>
①한글인터넷주소 : 국세청, 청와대 등
②영문인터넷주소 : KTF, SK, MBC, LG 등
③숫자인터넷주소 : 001, 119, 1004, 2424, 8282 등
④위 ①, ②, ③의 조합 : LG증권, 123여행사 등
※한국에서는 한글을 주로 사용하기에 통칭 ‘한글인터넷주소’라고 합니다.
4. 등록인 : 이 약관에 따라 넷피아에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 등록신청인 :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
5. 등록신청인 :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
제3조 한글인터넷주소의 규격
1. 아라비아숫자는 3자 이상-50자까지, 한글의 경우 2글자 이상-25글자까지, 영문자의 경우 알파벳 2자부터 50자까지, 한글, 영문자, 숫자 및 이들과 본조 2항에 지정된 특수문자 조합은 3자이상 25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특수문자로 시작하여 특수문자로 끝날 수는 없으며, 한글의 음소만으로 구성되거나(예:ㄱㄴㄷ) 음소가 포함된 한글단어(예:다ㅅ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가능 예) ①1234 ②7890 ③2424 ④8282 등
2. 한글인터넷주소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는 ①( , ② ) , ③ & , ④ - , ⑤ _ , [5가지]이고, 특수문자는 한글, 영문 또는 숫자와 조합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예) ①(주)넷피아 ②P&G
등록불가 예) ①(주식회사) ②(-&-)
3. 한글인터넷주소는 영문자 대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제4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원칙
1. 한글인터넷주소는 먼저 신청한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의 권리를 부여하는, 선접수 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2. 1인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한글인터넷주소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은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넷피아는 등록신청된 한글인터넷주소의 적법성 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넷피아는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될 웹사이트의 URL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용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될 웹사이트의 URL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등록 한글인터넷주소는 한글인터넷 주소 찾기 페이지나 넷피아 지정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됩니다.
5.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는 해당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용권입니다.
제5조 한글인터넷주소의 유보
1. 넷피아는 공공의 이익과 범용적 사용 및 한글인터넷주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한글인터넷주소 또는 일정한 범위의 한글인터넷주소를 유보해 둘 수 있습니다.
2. 넷피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글인터넷주소를 유보한 경우 이를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게재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넷피아는 유보한 한글인터넷주소를 공공의 목적이나 다수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위원회가 정한 특정 유보어 등은 공익적 기금마련 등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유보어의 결정이나 해제절차, 그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보어 분류기준 및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에 따로 공지합니다.
제5조의 2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
1. 제2조 제3항에 의한 한글인터넷주소의 연결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특정 웹사이트 직접 연결서비스 : 상표나 서비스표, 브랜드명, 법인명, 기관명 및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명칭(변형이나 확장형 단어 포함, 이하 이 조에서 “상표명 등”이라 함)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서 등록인이 지정한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 “직접 연결 서비스”의 대상인 한글인터넷주소를 “직접 연결 한글인터넷주소”라 합니다.
나. 넷피아 지정 웹사이트 연결 서비스 : “직접 연결 한글인터넷주소”가 아닌 한글인터넷주소,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 및 유보어 분류기준에 의한 유보어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서 넷피아가 지정하거나 구성한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 “넷피아 지정 웹사이트 연결 서비스”의 대상인 한글인터넷주소를 “그룹형 한글인터넷주소”라 합니다.
2. “직접 연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은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해당 한글인터넷주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명 등”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이 본 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넷피아는 등록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청하고 등록인이 넷피아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연결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한글인터넷주소(“그룹형 한글인터넷주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넷피아는 등록인에게 고지하고 “넷피아 지정 웹사이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접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기간은 해당 한글인터넷주소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본 등록기간(예를 들면, 기본 등록기간이 6개월인 한글인터넷주소가 1년의 기간으로 등록된 경우는 6개월, 기본 등록기간이 1년인 한글인터넷주소가 2년의 기간으로 등록된 경우는 1년) 동안에 한하여 “직접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6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변경, 삭제 신청
1.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변경, 삭제 신청 등은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넷피아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등록인은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그 등록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넷피아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글인터넷주소 이름과 등록인의 이름(한글인터넷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등록정보
1. 등록인은 등록신청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등록인이 부담합니다. 가. 등록자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있을 경우) 나. 등록자가 회사,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연락대상으로 권한 있는 사람의 이름과 가항에 규정된 사항 다. 한글인터넷주소에 의해 연결될 IP주소 또는 도메인이름 등의 URL 정보 라. Whois DB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넷피아는 등록정보 중 일부를 Whois DB에 수록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질의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8조 수수료 등
1. 등록신청인은 종류별, 기간별로 구분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글인터넷주소의 종류별, 기간별 수수료의 구체적인 종류와 금액은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따로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넷피아는 등록의 거절, 서비스중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신청인은 신청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일반형, 개인이름형, 숫자형 등의 종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일반형의 한글인터넷주소를 개인이름형으로 신청하는 등 종류에 맞지 않게 신청할 경우 넷피아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한글인터넷주소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이름형의 경우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같이 신청하여야 하며, 확장신청은 가능하나 축약은 불가합니다. - 개인이름형 등록가능 예1) 홍선경, 교수홍길동, 교실밖김두리 - 개인이름형 등록불가 예2) 선경, 홍선생님 ※ 예2)는 일반형으로는 등록가능 나. 가호의 경우 등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동일인의 것이어야 하나, 가족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가족의 이름에 해당하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피아는 추후 제3자의 분쟁제기 등 기타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등록인은 등록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기일 전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인이 등록만기일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등록인의 권리는 만기일의 경과로 자동 소멸합니다.
4.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의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나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넷피아는 등록신청과 말소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넷피아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납부한 수수료로 한정되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입금된 수수료 등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
넷피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 또는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1. 등록인이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한글인터넷주소를 종류에 맞지 않게 신청하거나 넷피아의 종류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등록인이 개인이름형 한글인터넷주소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기타 대한민국법률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글인터넷주소에 의해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4.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넷피아가 유보한 한글인터넷주소가 등록된 경우
6. 등록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등록인(관리자 포함)이 한글인터넷주소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 또는 지원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서도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용제한
1. 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넷피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호와 다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 또는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할 때 넷피아의 시스템에 과대한 부하를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넷피아의 등록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한글인터넷주소를 불법활동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기타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등록인(관리자포함)이 한글인터넷주소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 또는 지원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서도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만의 특징인 근린생활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근린생활정보어에 대해 그 서비스지역을 제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2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
넷피아는 등록거절, 등록말소나 이용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환경이나 법원의 판결, 국가정책의 변화 등의 이유로 주지저명한 명칭을 보호하거나 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운영규정은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제11조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1.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등록인(양도인)은 모든 미지급 수수료를 지불한 후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명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인(양도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일 경우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양수인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넷피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 명의자(양도인)에 의해 지명된 새로운 등록인(양수인)은 새로운 등록인이 되기 위한 온라인절차(회원가입)를 취해야 하며, 넷피아는 전 명의자가 제출한 등록명의 변경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넷피아는 등록명의 변경과 양도/양수자간의 한글인터넷주소 매매, 증여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의 거래, 증여행위 등에 대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양도/양수자 당사자 간에 있습니다.
제12조 등록업무의 대행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 변경, 삭제 신청 및 기타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등록대행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13조 부가서비스
1. 넷피아는 한글e메일주소 서비스, 한글인터넷주소 바로연결 서비스, 근린생활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등록인 또는 등록신청인은 다수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여 재판매하거나 그 이용권만을 설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하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인 또는 등록신청인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하거나 하고자 할 경우 넷피아와 별도의 계약을 통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인 또는 등록신청인이 넷피아의 사전 승인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영업을 할 경우,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희망하는 선량한 등록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되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 처리
1.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넷피아는 그 분쟁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2. 넷피아는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판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3.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넷피아가 인정하는 분쟁조정기관에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관은 넷피아의 웹사이트에 따로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을 감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인은 제3자가 제3항의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즉, 등록인은 제3자가 제3의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미리 동의하거나 그 중재에 따른다는 중재합의를 한 것입니다.
5. 제3항의 각 분쟁조정기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각 기관이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정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넷피아가 승인한 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분쟁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넷피아가 승인하여 공고한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조정규정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6. 넷피아는 각 분쟁조정기관이 제5항에 따라 분쟁신청에 대해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즉시 이를 넷피아에 제출해야 하며, 분쟁조정결정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불이익은 해당 관계자가 부담합니다.
7.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이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취소를 명하는 것일 경우 넷피아는 분쟁조정신청인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문서(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인이 제8항에 의한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정결정에 따른 조치를 실행합니다. 넷피아는 분쟁조정신청인으로부터 조정결정을 제출받은 날을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8. 등록인이 제7항이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조정결정에 불복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인에게 분쟁의 대상인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 등의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제기사실을 서류에 의해 증명한 경우 넷피아는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조정결정의 집행을 보류합니다. 넷피아는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 그 소송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9. 넷피아는 소송절차나 중재절차 또는 제3항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접수한 경우 그 분쟁이 종료되거나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신뢰할만한 문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분쟁의 대상인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을 금지하며,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를 요청한 당사자는 사용정지로 인하여 넷피아가 입을 수 있는 모든 책임과 피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면책
1.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넷피아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인은 자신이 선택한 한글인터넷주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주소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제한, 중단, 불가항력 등
1. 넷피아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넷피아는 폭동, 내란, 전쟁, 천재지변, 화재, 파업, 태업, 법률의 규제, 이와 유사한 사건 등 넷피아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선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한글인터넷주소는 등록인의 컴퓨터 사용환경에 따라 예상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그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변 환경과 국내ㆍ외적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중대한 변경사유에 대하여 등록인에게 고지합니다.
제17조 운영위원회
1.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의 원활한 등록원칙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제안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제18조 약관의 명시, 변경 등
1. 넷피아는 이 약관의 명시, 변경 등을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처리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넷피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법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넷피아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넷피아의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등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비스와 그 방법, 내용 등의 변경을 포함한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넷피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의 등록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등록인에게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넷피아가 개정약관을 기존 등록인에게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고 기존 등록인이 넷피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그 등록인에게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9조 관할과 준거법
1. 등록인과 넷피아 사이의 분쟁은 넷피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부칙
제1조
이 약관은 개정 전 약관 제2조에 따라 약관 시행일 현재의 모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및 관계자(분쟁당사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약관 제7조 제2항은 새로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과 기존 한글인터넷주소의 재등록인에게만 적용되나, 기존 한글인터넷주소에 관하여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한 경우에 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정보중 Whois DB 수록항목을 분쟁을 제기한 제3자, 이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넷피아는 약관 제5조에 의해 유보된 한글인터넷주소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 약관 시행 전에 제3자가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에 의해 상표권, 상호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 분쟁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 약관이 적용되나, 넷피아는 필요한 경우 등록인에 대해 개정 전 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 약관은 2002. 7.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8조 제 2항 나호는 2002. 8. 1부터 시행합니다.
제5조
이 전면개정약관 이전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정책은 별도로 게시합니다.
제6조
2002년 8월 16일부로 본 등록약관은 수정되었습니다.
부칙 (2003. 8. 15. 개정)
제1조
이 약관은 2003. 8. 15.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약관은 개정 전 약관 제18조에 따라 약관 시행일 현재의 모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및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부칙 (2004년 1월 1일, 개정)
제1조
이 약관은 2004. 1. 1.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약관은 개정 전 약관 제18조에 따라 약관 시행일 현재의 모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및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부칙 (2005년 5월 1일, 개정)
제1조
이 약관은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
이 약관은 개정 전 약관 제18조에 따라 약관 시행일 현재의 모든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 및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부칙 (2005년 12월 3일, 개정)
제1조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년 4월 2일, 개정)
제1조
이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년 11월 14일, 개정)
제1조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정약관 제5조의 2(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는 개정약관 제18조(약관의 명시,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약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존 등록인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개정 전 약관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반명사형 한글인터넷주소”는 이 약관에 의한 “그룹형 한글인터넷주소”로 변경되며, “통합연결서비스”는 “넷피아 지정 웹사이트 연결서비스”로 변경됩니다. 서비스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넷피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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